MD크림을 불법 재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소비자가 MD크림이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면서다. 이들은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처방 받은 뒤 온라인 중고마켓에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MD크림 재판매 금액을 챙기면서, 실손보험료까지 환급받는 얌체족이 늘자 제재 규정이 마련될 움직임이다.
코로나19로 MD크림 수요 증가
MD(Medical Device) 크림은 ‘바르는 의료기기’로 불린다. ‘화상 및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사의 처방을 거쳐 병‧의원에서 구매 가능하다. 개인별 보험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겪는 이들이 늘면서 MD크림 수요도 증가했다. MD크림은 ‘순한 보습제’ ‘효과 확실한 병원 크림’으로 알려졌다. 전문 피부 보습제를 시중보다 싼 값에 구하려는 이들이 중고마켓의 주 고객으로 부상했다.
MD크림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유통 가능
반면 현행법상 개인 간 MD크림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이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유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MD크림을 비롯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기준해 제조 인증 받은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품질‧유통을 관리한다.
따라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한해 유통 가능하다. 개인 간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내 일부 보험업체는 1월 MD크림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통원 1회당 MD크림 1개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보험회사도 있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MD크림 단속이 강화되자 ‘진짜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제품을 처방 받아 치료하는 이들에게 애꿎은 불똥이 튀었다는 하소연이다.
이들은 올 1월부터 MD크림 등 병원용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 등에 반발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판례(2018다251622)를 근거로 들어 보험사가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강화하거나 통원 1회당 1개로 MD크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이다.
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 글에는 참여인원 1만7천 406명이 몰렸다.
네오팜 “MD크림 불법 재판매 근절”
MD크림 제조‧판매사도 불법 재판매 근절에 나섰다.
네오팜(대표 김양수)은 피부보호제로 분류된 2등급 의료기기 ‘제로이드 MD’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달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다. 이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서 제로이드 MD 세 품목에 대해 1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앞으로 불법 판매를 적발해 유통 질서를 잡고, 실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네오팜 관계자는 “실손보험 혜택을 받아 구입한 MD크림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파는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인 점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보험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포털 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제로이드 MD 관련 인‧허가 정보와 의료기기 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MD 크림을 처방받아 치료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