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뷰티시장 “안전하고 무해하게”

  • 등록 2022.05.16 1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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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화장품 정책‧제도 변화’ 컨퍼런스

‘모든 벽은 문이다.’ 규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

 

글로벌 화장품시장이 안전성과 효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ESG 경영과 친환경‧탄소중립‧클린뷰티 트렌드가 맞물리면서다. 지구와 소비자에게 무해한 화장품에 점수를 주는 움직임이다. 원료부터 제품까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화장품 원료 보고와 효능 평가를 의무화하고, 나노‧플라스틱 표기 등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뷰티시장의 이같은 정책과 최신 흐름을 한 자리에서 조망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13일 개최한 ‘2022 바이오 코리아’의 ‘글로벌 화장품 정책‧제도 변화’ 컨퍼런스에서다.

 

이날 양지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장은 ‘국내 화장품산업 현황 및 동향’을 발표했다.

 

양 팀장은 “2021년 화장품 수출액은 총 92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8% 성장했다. 무역수지는 총 72억 달러로 18% 신장했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며 K뷰티를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손성민 리이치24코리아 대표) △ EU 화장품 규정 및 CPNP 등록 절차(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 △ 전략적 미국 화장품시장 진출(장지은 글로벌표준인증원 과장) △ 할랄화장품 표준 이슈와 인증(노장서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제시됐다.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원료부터 제품까지 ‘안전성’ 중심

 

 

손성민 리이치24코리아 대표는 중국 화장품 원료와 제품에 대한 규제‧규정을 설명했다.

 

중국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해 12월 31일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http://ciip.nifdc.org.cn)을 열었다.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나 수임업체는 이 플랫폼에 원료 안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자‧신고자‧경내 책임자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제조업체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또 원료 제조업체가 작성한 안전정보 문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위험군인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 착색제 △ 염모제 △ 기미 제거제 △ 미백제 성분의 안전성 정보 보고가 의무화됐다. 2023년부터는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화장품 신원료 등록 건수도 늘고 있다.

 

화장품 신원료는 시판 전 NMPA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2021년 5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후 신원료 등록 사례는 총 12종으로 집계됐다.

 

2006년부터 새 규정 시행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15년 동안 허가받은 화장품 신원료는 8건에 그쳤다.

 

손성민 리이치24코리아 대표는 “기사용 화장품 원료(IECIC 2021)에 대한 큰 업데이트를 앞뒀다. ‘화장품 미백 허용 원료 목록’이 작성되고 있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2022’(STSC 2022)이 곧 발표될 계획이다”고 전했다.

 

화장품 효능 입증도 중시되고 있다.

 

화장품 효능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문헌자료‧연구자료나 효능평가시험의 시험성정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효능 평가 근거의 요약본을 NMPA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올려야 한다.

 

손 대표는 “효능 평가 기간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일부 시험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인체시험은 중국 시험기관서 실시해야 하지만 공인 시험기관 수는 제한됐다. 효능 평가 기준과 방법이 통일되지 않은 점도 개선 과제다”고 밝혔다.

 

EU 화장품 규정과 CPNP

친환경‧탄소중립‧그린딜‧디지털 바람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유럽 화장품 시장 특징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했다.

 

2021년 한국의 대 EU 수출은 63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 비해 34% 증가한 규모다. 유럽은 팬데믹 이후 소비‧산업‧정책의 변화를 맞았다. △ 친환경 △ 이커머스 △ 그린딜 △ 탄소중립 △ 디지털 등이 이슈로 부상하며 클린뷰티가 세를 넓히고 있다.

 

유럽에서 화장품은 ‘인체의 외부‧치아‧구강 점막에 세정‧방향‧외관 등을 변화하도록 의도된 물질’이다. 인체에 복용‧흡입‧주입이나 이식되도록 의도된 물질이나 혼합물은 화장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유럽시장에서도 효능 입증은 필수다. 수출할 화장품 용기와 단상자에 EU 언어로 효능을 기재할 경우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영문 테스트 자료 등이 요구된다. 반면 한글을 비롯한 EU 국가 이외 언어로 효능을 기재한 경우 효능 테스트는 필요 없다.

 

효능 입증 항목 가운데 △ Intensive △ Deep △ Immediate △ 24 hours △ Hydrating △ Anti-aging △ SPF / PA △ Firming 등은 기계 측정 테스트로 입증해야 한다.

 

사용할 수 없는 효능 문구는 △ 1 minute effect △ cell recovery △ dramatically △ healthy △ hypoallergenic 등이다.

 

EU에서 이미 공통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의학적 내용인 △ Non-Animal testing △ Cruelty Free △ Parabens free △ Therapy 등도 금지됐다.

 

유럽 수출의 필수관문인 CPNP 제도도 설명했다.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 화장품 등록 포털이다. 2013년부터 유럽에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CPNP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이 등록제를 통해 유럽 내 유통되는 화장품의 원료와 성분을 관리‧통제한다.

 

CPNP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27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에 적용된다. 아마존 등 온라인 판매에서도 CPNP가 통용된다.

 

EU에서는 화장품 원료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EU Cosing을 운영한다. EU Cosing이 3월 공지한 사용금지‧제한 성분은 △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 △ 징크 피리치온 △ 소듐 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 △ 메톡시에틸 아크릴레이트 등이다.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유럽 소비자는 화장품 성분을 중시한다. 화장품을 살 때 성분부터 꼼꼼히 살핀다. ‘전 성분 10개 미만’ 등을 강조한 한국산 제품이 소비자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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