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일 발표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새 라벨링 규정은 화장품 라벨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라벨 사용의 규범화를 거쳐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배경으로 제정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라벨링 규정이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중요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소한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예상치 못할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라벨링 기본 사항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라벨은 중국어 스티커 라벨을 사용하거나 중국 전용 포장지를 제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 증명 가능한 정보 △ 허위·과대·절대화 표현 등 오인할 수 있는 문구 금지 △ 의료 작용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 금지 △ 외국어·한어 병음·숫자·부호 사용 금지는 공통으로 적용한다.
라벨에는 △ 중문 제품명·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 경내 책임자(RP) 명칭·주소 △ 생산기업 명칭·주소 △ 제품 표준번호 △ 전 성분 △ 순함량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필요한 안전 경고 문구 △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 표준에서 규정한 응당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 등이 필수 표기정보다.
라벨 규정 주요 변경 내용
우선 중문제품명의 경우 문자·한어 병음·숫자·부호 등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설명토록 했다. 전 성분은 0.1% 이하 성분일 때 ‘기타 미량 성분’이라는 표제를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이전에는 없었던 글자 크기도 새롭게 규정했다. 즉 중문 라벨 동일 가시면에 있는 기타 문자 크기는 표준한자보다 같거나 작게 표기토록 한 것.
라벨 내구성 규정 강화도 내세웠다. 내구성이 좋아야 하고 인쇄한 글자가 벗겨지지지 않도록 제대로 부착한다고 규정해 뒀다.
라벨 규정 적용 범위는 이전보다 확대했다. 무료 테스트용이나 증정, 교환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 제품과 동일한 라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지 표현은 이전 규정에다 의료 용어·절대적 표현·전무가 보장 등의 내용을 더 추가해서 규정했다.
상세 표기 방법
통상 ‘상표명+통용명+속성명’으로 중문 제품명을 표기해야 한다.
상표명의 경우에는 △ 의료효과 또는 제품에 없는 효능 소구 금지 △ 특정 원료를 함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 포장 가시면에 사용목적을 설명 △ 제품 처방에 해당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포장 가시면에 오로지 원료 상표명으로만 사용했음을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통용명은 △ 원료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방 성분과 일치 △ 원료 효능은 제품 효능 클레임과 일치 △ 동물·식물·미네랄 명칭으로 제품을 표현할 경우 처방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지 않아도 무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속성명은 △ 제품의 실제 물리 성상 또는 형태를 나타내고 △ 컬러 제품의 경우 색상명이나 색상 홋수 정보는 속성명 뒤에 표기할 수 있다.
전성분 표기에서는 △ 원료 표준 중문 명칭으로 표기 △ ‘성분’을 표제로 하고 함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나열 △ 함량이 0.1%(w/w) 이하인 모든 성분은 ‘기타 미량 성분’ 문구를 표제로 해 별도로 표시하고 성분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은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가 이뤄진다. 지난 5월 1일 이전에 신고한 제품의 경우에는 내년 5월 1일 이전까지 라벨을 변경해야 한다.
판매 포장 전시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당국이 규정한 ‘어린이 화장품’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의’ 또는 ‘경고’ 안내어로 포장 기사면에 ‘성인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함’ 등의 경고 문구 표시도 요구하고 있다. <코스모닝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