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세정·질염치료 제품은 의료기기·의약품”

2022.09.20 11:52:34

식약처, 관련 제품 표시·광고·판매 단속 강화 시사…“직접 사용은 화장품 아냐”

최근 여성의 질 세정, 질염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의약품정책과는 ‘질 세정, 질염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관련 안내’를 통해 “정제수 또는 다양한 성분을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용기에 담아 여성의 질 내에 주입해 질 세정·질염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제조·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식약처는 △ 질 세정·질염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나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 질 내 적용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화장품을 직·간접적으로 질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밝혔다.

 

이와 함께 외음부세정제의 경우 2022년 12월 29일부터 제품 포장에 주의사항(‘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허가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 질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 △ 질 세정 또는 질염 치료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