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샴푸, 염모 성분·원리따라 4개 유형 혼재

2022.10.10 09:31:29

1,2,4-THB·타르색소·기능성 고시 염모 성분 등…성분별 위해성 달라
미래소비자행동, “유형별 위해평가 실시·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의 위해성으로 촉발한 염색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현재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염색 샴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고 각 유형별 위해평가 실시와 소비자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현재 유통 중인 염색 샴푸에 대한 성분과 표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염색 샴푸는 원리와 성분에 따라 모두 4개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 THB 성분을 사용한 8개 제품은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제품 △ 타르색소를 이용한 경우는 탈모완화 10개, 기능성 심사 통과를 하지 않은 제품이 2개 △ 염모제 고시성분 사용한 염색샴푸 12개는 모두 염모 기능성 심사 통과 △ 폴리페놀 성분 만 함유한 4개 제품 중 탈모완화 기능성 심사 통과 제품은 2개, 나머지 2개는 기능성 심사 통과 결과가 없는 제품이었다.

 

소비자행동 측은 “8월 현재 구매 가능한 염색 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THB 성분을 함유한 염색 샴푸는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THB 성분의 사용금지목록 등재 추진 과정에서 제동을 건 이후 출시 제품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염모 성분이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으며 염모 기능성이 아닌 탈모 기능성으로 심사 통과 후 염색 기능을 집중 홍보하는 제품도 많음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이나 제품별 차이점 등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행동은 “△ 소비자를 위한 안전사용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염색샴푸를 사용해도 되는지 △ 제대로 염색기능을 발휘 하는 것인지 소비자의 우려가 깊음에도 불구,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염색 샴푸 유형은 4가지

첫째 유형은 THB 함유 제품. THB는 현재 유전독성에 대한 문제로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분이다. 소비자행동 조사 결과 THB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모두 8개.

 

이러한 제품은 폴리페놀이 산소와 결합, 산화하면서 색이 변하는 원리를 샴푸에 적용한 것으로 (주)모다모다가 이러한 염색 메커니즘을 통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12개 제품이다. (THB·타르색소 중복 사용 1개)

 

화장품법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에서 염모용으로 허용하는 타르색소는 모두 31종. 이 타르색소는 보통 모발을 코팅, 일시 색을 변화시키는 헤어틴트·헤어트리트먼트에 이용한다.

 

소비자행동 측은 “날마다 머리를 감는 방식의 염색 샴푸에 사용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위해평가와 더불어 안전한 사용법, 주의사항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능성 염모제 고시 성분을 함유한 12종이다. 이 유형은 염모제가 들어있는 1제와 산화제가 들어있는 2제가 하나의 용기 안에 분리돼 있고 펌핑을 할 경우 동시에 나온다. 원리는 일반 염모제와 동일하지만 샴푸 기능을 더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관련해 소비자행동 측은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염색 효과도 빠르고 오래 가지만 염색약을 샴푸처럼 머리를 감으며 날마다 써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염모제 성분에 대한 기존 위해평가는 몇 주에서 몇 달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일반 염색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만큼 샴푸형 염모제가 안전한지 별도의 위해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일부 샴푸에는 식약처가 최근 사용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성분도 포함돼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유형은 위 세 가지 유형과는 달리 ‘폴리페놀’ 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THB없이 이온결합·모발고정제·매염제 등을 활용, 폴리페놀이 모발에 부착되는 기술을 구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샴푸의 경우 업체가 광고하는 것과 같은 염모 기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들 샴푸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심사를 통과했거나 심사 통과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비자행동 측은 지적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염색 샴푸 제조·생산·판매기업에 대해 자신들이 주장하거나 표시 광고한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특정 기능성 심사 통과없이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가 움직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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