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사례 기반 중국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2022.11.10 16:17:38

연구원, 안전성 평가 사업 성과 공유…“中 비관세장벽 돌파 위한 필수 요건”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K-뷰티 기업의 대 중국 수출전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 가운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사례 중심의 분석, 그리고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늘(10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창조룸(4층)에서 ‘2022년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사례 분석 세미나’를 갖고 안전성 평가 연구 사업의 성과물로 ‘중국 화장품 등록·허가 절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참석자와 공유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이사 손성민)가 수행한 이번 사업의 성과라고 할 가이드라인은 △ 가이드라인의 목적 △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절차 △ 화장품 완제품 등록·허가 절차 △ 화장품 원료·완제품 효능 평가 △ 화장품 원료·완제품 안전성 평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관련 업무 실무진이 숙지해야 할 △ 원료 안전성 정보 작성 사례 1~6 △ 원료 안전성 정보 작성 FAQ △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사례 1~6 △ 효능 클레임 평가 근거 개요 업로드 방법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사례 1~6 △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용어 등의 내용을 별첨 자료로 함께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를 높인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사업 수행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 측은 “중국의 화장품 규제 당국인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2021년부터 제품의 인허가 등 화장품과 관련한 기존 규정을 대폭 개정했고 이로 인해 화장품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안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의 이같은 규정 강화는 K-뷰티 수출에 타격을 주는 주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규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 규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K-뷰티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가이드라인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규정 설명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수출에 필요한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품질의 확보와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다 기능성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제품 등의 효능 클레임과 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효능 평가 시험과 규정에 대한 해석을 수록함으로써 화장품 업계가 현재 규정은 물론 앞으로의 규정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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