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피해 주의보

  • 등록 2022.11.23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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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락처‧최종 구매가격 확인해야

 

11월 25일 세계적 쇼핑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된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 2019년 3조 6천억 원 △ 2020년 4조 1천억 원 △ 2021년 5조 1천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15,8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 해까지 화장품 상담 건수는 76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과 2021년 11월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 848건(26.3%) △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 631건(19.5%) △ 미배송·배송 지연 615건(19.0%) 등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SNS에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사기의심사이트를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고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SNS 광고를 통해 물품 구입 시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포털은 △ 가품 의심 △ 연락두절 △ 사이트 폐쇄 △ 오배송 등을 검토해 사기의심사이트 목록을 제시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점에 따른 최종 구매가격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최종 구매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사업자의 정보‧연락처‧환불정책을 확인하고, 이용후기를 검색해 피해사례를 살펴야 한다. 관·부가세와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구매 시 계좌이체나 송금 대신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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