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규제혁신 방향 잡았다!

2023.01.30 18:13:58

규제현행화 협의체 운용 결과 기반…‘효능·품질·안전관리’가 3대축
식약처와도 긴밀한 논의 거쳐…“화장품법 전면 개정 등 과제 산적”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가 세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과 K-뷰티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화장품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협회 등이 참여,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규제현행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을 통해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규제혁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내용을 담고 있다.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 지금이 최적기

규제혁신의 목표를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과 안전 강화로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으로 설정하고 이는 △ 효능 관리 △ 품질 관리 △ 안전 관리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효능 관리 부문은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사전 심사·보고를 폐지하고 ‘표시·광고 실증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시에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상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단계 페지(안)으로 △ 1차: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염모·제모제 △ 2차: 탈모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가려움 개선·튼살 방지 등으로 모색한다는 구상.

 

천연·유기농 화장품 등의 정부 인증을 폐지하고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인증제도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품질관리 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 체제 구축’에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 현재 적용하고 있는 CGMP를 국제표준 CGMP로 일원화 △ 한 발 더 나아가 CGMP 민간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안전관리 부문은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폐지가 이뤄지는 기능성화장품부터 단계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동시에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전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설치, 자율 정화기능 강화

여기에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를 설치, 화장품 광고 자율 정화기능 강화를 모색한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는 △ 화장품 광고 관련 소비자·경쟁기업 등에서 제기한 분쟁 조정 △ 광고자율 심의(자문) △ 과대광고 등 모니터링 △ 화장품 광고 민간 자율기준 운영(화장품 범위와 거짓·과장·기만 등의 기준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화장품협회는 이러한 주요 규제혁신 과제와 함께 △ 화장품 전문인력 교육제도 개선(법정 교육주기 연장·조제관리사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부여 등) △ 리필매장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예외 △ 과징금 부과 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등의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화장품협회가 밝힌 이같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은 식약처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이긴 하지만 현실의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즉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사전 심사·보고 폐지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안들이 화장품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화장품협회,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혁신 과제와 방안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화장품 기업들과 관계자들이 ‘미래의 K-뷰티’를 위해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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