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가 됐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해외직구 화장품(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하는 해외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 품질 검사방법 △ 사용 실태조사 범위 △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명시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을 오늘(3월 31일) 자로 개정·공포하고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시행(2026년 4월 2일)에 들어감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제품명·제조국·제조회사·제품사진·원료 또는 성분·위해 종류나 내용 등)를 식약처 홈페이지(해외직구 안전성 정보)에 게재 △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와 물리화학·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