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결사반대

2023.02.20 15:05:00

공중위생단체연합회, 21일 국회 앞 집결
9개 단체 소속 2천명 참여...국민의힘에 법안철회건의서 전달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가 21일 국회 앞에 집결한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서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는 21일(화)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성명서‧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해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공중위생단체 대표자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소속 9개 공중위생단체인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대한숙박업중앙회 △ 한국목욕업중앙회 △ 한국세탁업중앙회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등도 참여한다. 이들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결의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는 2022년 12월 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담았다.

 

개정안은 위생교육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했다.

 

이에 대해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위생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자 단체가 아닌 영리 목적의 법인·단체까지 위생교육에 뛰어들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는 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장(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9개 공중위생단체는 36년 동안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을 도맡아왔다. 교육에 힘쓴 결과 대한민국 공중위생 수준은 세계 톱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 법안은 K-뷰티는 물론 목욕‧숙박‧세탁‧건물 위생 등 전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개악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영희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과 간담회나 의견수렴 자리를 단 한 차례도 가진 적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들의 수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결과다. 위생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특정 법인에 위생교육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공중위생연합회는 위생교육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나타난 위생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명이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승인‧감사를 담당한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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