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등록 2026.03.16 1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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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자료요청 범위· 화장품의 날 행사 관련 등 규정

화장품 날(9월 7일)을 지정하고 ‘위해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개정(법률 제20901호·2025년 4월 1일 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포상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176호)이 공포됐다.

개정령은 제 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와 제 13조의 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를 신설했다.

 

 

제 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2조의 3 제 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2조의 3 제 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과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 13조의 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조항은 법 제 28조의 4 제 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 241조 제 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해 세 가지 자료를 정의해 뒀다.

 

첫 번째는 화장품의 품명·규격·수량·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 241조 제 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두 번째는 소비자기본법 제 77조 제 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의미한다.

 

단 부칙으로 제 13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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