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회사 배불린 최영희 의원 배임‧횡령죄 고발 당해

2023.04.05 10:10:11

민생경제연구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비리 혐의로 4일 고발 당했다. 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시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다.

 

공익적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안진걸·송현석)와 민주시민기독연대(대표 양희삼 목사), 시민연대함깨(공동대표 김기태 미국변호사)는 4일 최영희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 아들인 원호진 스타멤버쉽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4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공동 고발단은 최영희 의원과 아들 원호진을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고발했다. 또 최영희 의원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45조, 제355조 제1항)로 추가 고발했다.

 

아들회사 스타멥버쉽과 온라인 위생교육 부당계약

 

 

고발장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4년 동안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했다. 중앙회장 재임 시 직위를 남용해 아들에게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최 의원은 2018년 5월 1일 아들이자 스타멤버쉽 대표인 원호진과 온라인 미용 위생교육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5년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위생교육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손해를 끼쳤다.

 

최영희 의원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표권이 없음에도 2018년 5월 1일 아들 회사와 직접 계약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규정에 따르면 용역기관의 제안서‧견적서 검토 후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 의원은 스타멤버쉽과 용역 계약 시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정관‧민법에 따른 필수절차인 특별대리인 선임 △ 고소인 협회의 총회 결의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민법 제124조, 제64조 위반과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스타멤버쉽에 용역계약의 무효를 통지했다. 이에 스타멤버쉽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진행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2년 7월 11일 민사 분쟁에 대한 중재안을 결정한 바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중재결정을 통해 용역계약을 3년으로 조정했으나 스타멤버쉽은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임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해온 점을 반성하기 않고 탐욕적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서 조작‧독소조항 추가

개인 근로소득세‧주민세 협회 돈으로 지급

 

더불어 최영희 의원은 2018년 5월 9일 용역 계약의 중요 사항이 누락된 서류를 첨부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내부결재를 받았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총무국장‧총장을 거쳐 최영희 의원이 최종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 용역비가 연간 76,800,000원에서 79,200,000원으로 증액 변경된 점이 포착됐다.

나아가 최 의원은 계약서에 ‘수료자 25,000명 초과 시 추가 수수료에 대한 추가요금은 추가수료자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견적서 첨부)’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독소 조항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재임 시 최영희 개인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70,911,830원( △ 2015. 12. 14. 16,463,920원 △ 2015. 12. 30. 6,130,940원 △ 2016. 3. 10. 48,316,970원)을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자금으로 지급한 뒤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

 

“아들회사와 부당이득 취해” 형사 처벌해야

 

고발단은 최 의원이 중앙회장을 사임한 현재까지 단체의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공동 고발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영희 의원을 비례의원으로 공천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물의를 일으킨 이를 객관적 검증 없이 비례의원으로 공천했다는 점에서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영희 의원이 민사와 별도로 형사상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고발을 결정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피고발인 최영희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회장 재임 시 중앙회 예산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를 저버리고 아들과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이다. 최영희 의원이 끼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발인인 최영희‧원호진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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