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發 화장품 관련 규제혁신·완화책 잇따라

2023.06.22 10:11:54

‘규제혁신 2.0’ 6개 과제 이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식약처 발(發) 화장품 부문 규제혁신과 완화 방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규제혁신 2.0’에 포함한 6개의 과제와 ‘2023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의 방향 제시에 이어 오늘(22일)에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 3조 제 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사안이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함으로써 자격 조건을 합리화, 개선했다.

 

동시에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가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해 적극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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