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서 무단선점하는 상표 1위

  • 등록 2023.07.24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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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화장품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가 컸다. K-뷰티 인기에 무단편승하려는 시도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늘고 있다. 상표분쟁‧위조상품 문제가 늘면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살폈다.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분야의 상표 무단선점이 많았다. △ 화장품(18.7%) △ 전자기기(15.3%) △ 의류(15.1%) △ 프랜차이즈(13.2%) △ 식품(7.6%) 순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기업규모별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81.8%) △ 중견기업(9.4%) △ 대기업 (8.2%) 순이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피해가 각각 18.2%, 27.3%로 많았다.

 

 

K-상표 무단선점 유형으로는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났다.

 

무단선점 피해상표 가운데 영문 상표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영문·한글 혼합 상표나 한글 상표는 약 25%로 밝혀졌다. 중국·동남아 국가에서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되면서 상표 무단선점 의심을 피하려한 의도로 풀이됐다.

 

 

특허청은 한국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까지 확대했다. 피해기업에게 점검 결과를 알리고 위험등급별 대응전략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덕원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한류 열풍이 거센 중국‧동남아에서 한국 상표를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늘었다.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선점이 빈발한 업종에 정보를 집중 제공해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지원사업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1600-8145, ipkoipa@koipa.re.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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