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후속 조치 중”

2023.11.10 08:24:59

감사원 정기감사…‘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눈화장용 제품류’ 변경 등 관련 법령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미비를 포함한 최근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 지적 내용과 관련해 향후 계획과 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감사원이 △ 식약처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음 △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 △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2023년 9월 12일 보도자료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품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점검 결과 실제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제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을 확인, 해당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지 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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