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로 美 MoCRA 관련 업무 해결 가능해졌다!

  • 등록 2024.03.06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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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TC코리아, 미국 수행기관 최초 획득…등록부터 라벨 검토·수정까지 가능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관련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CGETC코리아(대표 데이비드 변)는 “CGETC코리아는 MoCRA 시행과 관련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 등록 비용을 포함해 미국 내 에이전트 비용 등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미국 MoCRA 관련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CGETC코리아가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수출바우처는 수출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바우처 부여 →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 → 수출마케팅 진행 등의 프로세스를 갖춘 통합형 수출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국가 지원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50~70%에 이른다.

 

CGETC코리아 홍성은 이사는 “CGETC코리아가 미국 MoCRA 관련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은 △ MoCRA 시스템(Cosmetic Direct) 시설 등록 비용 △ 미국 대리인(에이전트) 비용 △ 브랜드 기업 제품 등록(제품명·성분표·라벨·제조사 등의 관련 정보) 비용 △ 안전성 입증 자료 구비 비용 △ 라벨 검토·수정 등에 이르는 업무 전체를 수출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는 “특히 MoCRA 시행과 동시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도 제품 안전성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성분표 분석과 TRA(Toxicological Risk Assessment)와 관련한 대응은 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출바우처를 통한 비용 문제 해결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큰 문제로 발생하는 사항이 ‘라벨’에 대한 부분이다. FDA 측에서 가장 세심하게 검토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라벨 관련 사항에서 ‘Misbranded’로 지적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라벨 검토와 수정 역시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미국 MoCRA 관련 사안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 선정된 CGETC는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03년부터 한국 중소기업의 북미지역 수출과 미국 진출 시 △ 북미해상물류 △ 미국 창고 대행 △ 미국 내 B2C·B2B 진출 대행 △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3년 기준 입출고 물량은 850컨테이너 규모로 총 13만 건에 달하는 고객사들의 주문을 처리한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해 데이비드 변 대표는 “CGETC는 미국 정부 정식 등록 수입자(Importer)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물류·통관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FDA 이슈 대응까지 그 커버리지를 확장 중”이라며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 민간 네트워크·수출바우처 수행사 △ KOTRA 북미 물류지원사업 수행사 △ 부산시 북미 물류지원사업 수행사 △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수출 바우처 수행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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