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맥락에 기반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식약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지난 199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럽과 아세안 지역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방침을 이미 시사한 상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와 같이 화장품 GMP를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 조건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 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합 판정받은 업체도 계속 증가 추세(2018년 147개소 → 2020년 165개소 → 2023년 185개소)”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는 인력 부문에서 △ 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가, 제조 부문에서는 △ 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 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가, 품질 부문의 경우에는 △ 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사례집이 화장품 업계가 CGMP 실시 평가를 준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CGMP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