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개정안과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관련, 화장품 업계 역시 유사상황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의 경우 지난 1월 대법원 3부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전 인터코스코리아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 사건은 A 씨가 한국콜마 연구원·이사로 근무하다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선크림 등을 포함한 영업·기술 비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출하고 이를 제품 개발(인터코스코리아 제품)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이번에 개정·시행에 들어가는 두 건의 개정안에는 △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 초범의 경우라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준 강화 등과 △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이 △ 국내 유출의 경우 6년 → 7년 6개월로 늘어났으며 △ 초범이라고 해도 곧바로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판단 긍정 사유에서 삭제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정 기술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한 사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중요성에서 차별성을 둘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지닌다.
앞서 거론한 한국콜마-인터코스코리아 사건 이외에도 최근 대법원이 확정한 관련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디지털 모바일마케팅 전문 기업 모바일이앤엠애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모바일이앤엠애드 측에 따르면 “당사가 지난 2020년 2월에 전 직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 업무상 배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2심 판결에 따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무변론)하고 해당 사건 피고인 B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확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재직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퇴사한 후 경쟁기업으로 이직,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특허청 김시형 청장 직무대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시도가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