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취방지제가 화장품,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 등록 2024.07.21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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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가철 사용량 증가 따른 주의사항 등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를까.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사용이 증가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에 대한 차이점부터 제품별 사용법·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 대 국민 홍보에 나섰다.

 

제품별 차이점

가장 먼저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이라는 사실이다. 즉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다.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라는 것.

 

따라서 액취방지제는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고 체취방지제는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제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액취방지제와 체취방지제 모두 △ 에어로졸(Aerosol)제 △ 액제 △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 중이다.

 

제형별 사용법

에어로졸제 형태의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모두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와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된다.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 후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사용 시 주의사항

두 제품 모두 △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용 중 피부염증 또는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다.

 

보관상 주의사항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저온 장소 또는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면 안된다.

 

에어로졸제의 경우에는 밀폐 장소에서 사용한 후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보관하면 안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구매 시 주의사항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의약외품정책과·평가원 화장품심사과 등 관련 부서는 “액취방지제(의약외품)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의약품안전나라)해야 하며 특히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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