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고시(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7.21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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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 표준 ISO 22716과 조화 추진…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거쳐 마무리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CGMP·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국제표준 ‘ISO 22716’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CGMP 일부를 개정, 국제표준과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GMP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국제표준을 참고해 명확히 구분·관리가 어려운 ‘반제품’의 정의 삭제 등 용어 통일(안 제 2조) △ 둘째 조직의 구성·직원의 책임·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국제표준을 참고해 용어 수정(안 제 3조·제 4조·제 5조) △ 셋째 ‘의무 설치’ 오인 소지가 있는 환기시설 예시 ‘공기조화시설’ 삭제 등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안 제 8조) △ 넷째 국제표준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재작업 대상과 기준을 설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 22조)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6979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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