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니들’ 허위‧과대 광고 82건 적발

  • 등록 2024.08.09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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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 합동 점검…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82건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가운데 마이크로니들(니들·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 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확인한 24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8곳·9품목)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광고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12%)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50%) △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38%)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미세한 바늘 모양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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