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 151건 점검 결과 44.4%에 이르는 67건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dfs.go.kr )는 이같은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화장품책임판매업자 22곳·27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공동으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적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77.8%)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22.2%) 등이 문제가 됐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일부 제품은 △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 모발굵기 개선 △ 탈모방지△ 탈모예방 △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탈모치료·탈모방지·탈모예방’ 등은 의약품 효능·효과에 해당하고 △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유통·판매가 금지된 상황임에도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있다는 판단에 근거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