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외부·세트 포장 기재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http://www.cosmorning.com/data/photos/20250206/art_17389040939011_05783e.jpg)
화장품 외부·세트 포장 기재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오늘(2월 7일) 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 개정한 화장품법의 시행(2025년 2월 7일)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2024년 2월 6일 개정·2025년 2월 7일 시행)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경우 △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 만 표시하고 △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한 것.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다. 즉 공통 주의사항은 외부 포장에 표시하고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 코스모닝닷컴 →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129 참조>
■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춰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정립했다.
■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GMP 적합업소 증명 등 모두 6종 민원사무(△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 CGMP 적합업소 증명서 △ 영문증명서) 등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민원사무 전자증명서 발급의 경우 식약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 적용과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하며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