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근육이완... 화장품 광고엔 ‘사용불가!'

  • 등록 2025.03.13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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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시술 관련 표현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144건 적발…접촉 차단 조치

△ 세포재생 △ 지방세포증식 △ 항염 △ 근육이완 △ 줄기세포 △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 이중턱 리프팅 개선.

 

의학 상 검증된 사실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 혹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들과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광고들의 경우 △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57.6%)가 가장 많았고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27.1%) △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15.3%) 등의 순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지방세포증식·항염·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리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화장품 판매기업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고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적발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사례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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