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의약외품 표시 의무화·광고 부적합 사례 가이드

  • 등록 2025.04.14 1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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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 시작…건기식 행정처분 결과도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마스크·생리용품·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 표시 의무화 적용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4월 14일 자)을 발표하는 한편,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 병·의원 △ 약국 △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과 관련해 “그간 마스크·생리용품·반창고 등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상 제품의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 기재하도록 권고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아 각 기업의 표시·광고 업무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도 부여했다.

 

지자체 17곳과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

식약처는 오늘(14일)부터 17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8일(금)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지자체와 연계해 △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 누리집·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 봄철·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비타민제·면역증강제·유산균 제제 등) △ 사회 관심 품목(탈모치료제 등) △ 생활 밀착형 품목(생리용품·치아미백제 등) △ 민원 빈발 품목(흡연습관 개선 보조제 등) 등 네 개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단속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 탈모 예방 △ 탈모에 좋은 △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며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5%에 이르는 191건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나머지 0.5%인 1건이었다”고 밝혔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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