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들어 그 중요성과 성장성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웨비나·4월 22일) 개최를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내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과 ‘비할랄’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장법’을 오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2월 17일)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 이번 교육(웨비나)을 기획·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웨비나에는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실무자 등 모두 171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화장품 기업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할랄 시장 개척 지원 본격화를 선언한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 할랄 인증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 확대(10개 기업 → 15개 기업) △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상담회 등을 확대해 지원한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국내 기업 가운데 12곳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고 “식약처 지원사업을 통해 할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할랄과 관련한 여러 규제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 높이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춰 현실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