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직구 화장품 21.3%가 국내 안전기준 초과

  • 등록 2025.12.20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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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1080개 구매·검사 결과 공개
두발용·손발톱용 부적합률 높아…메탄올·MIT·총호기성생균수 등 다수 검출

2025년 한해 동안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1천80개(색조화장용(360개)·눈화장용(360개)·손발톱용(180개)·두발용(180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4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20년 173만 건에서 2024년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했고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과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니켈·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을 다수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9건의 부적합이, 서울시가 색조화장용 175건을 검사해 32건의 부적합과 눈화장용 화장품 97건 중 7건 부적합, 손발톱용 화장품 13건 검사에서 2건의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 네이버스토어 △ 쉬인 △ 쿠팡 △ 코스믹 △ 알리바바 △ 11번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난해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검사했다.

 

■ 두발용·손발톱용 제품군 높은 부적합률

전체 1천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 두발용 제품류(38.3%·69건)가 가장 높았고 △ 손발톱용 제품류(33.9%·61건) △ 눈화장용 제품류(17.2%·62건) △ 색조화장용 제품류(10.6%·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발톱용 제품류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다. 두발용 가운데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었다.

 

■ 부적합 제품 제조국과 판매 사이트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 알리익스프레스 218건(95%)로 가장 많았고 △ 아마존이 8건(4%) △ 쉬인 3건(1%) △ 알리바바 1건(0.4%) 순이었다.

 

 

■ 주요 부적합 항목은 MIT·메탄올·총호기성생균수 등

이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 MIT(75건·32.6%) △ 메탄올(45건·19.6%) △ 총호기성생균수(36건·15.7%) △ CMIT/MIT(22건·9.6%) △ 니켈(16건·7.0%) △ 안티몬(14건·6.1%) 순이다.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CMIT/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3:1)혼합물)의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 가능하고 이외의 화장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임)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 검출되는 사례를 확인했고 색조화장용 제품에서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높게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식약처·관세청·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색조화장용·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도 나왔다. 여기서는 3개 제품이 중금속(납·니켈·비소·안티몬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들 233개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동시에 국내 소비자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제품명·사진·부적합 항목 등의 정보도 게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와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2025년)에 따라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 결과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관세청·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즉 화장품을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매 수입시 마다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입해야 한다.

 

통관 단계에서도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금지된 성분이나 사용기준이 초과된 성분 등을 차단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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