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살균보존제 등…범위 확대방침 시사
식약처, 위해평가 정보공개 방침 발표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24종에 대한 위해평가 전문이 내년 말까지 공개된다. 또 오는 2018년에는 사용제한 원료 가운데 살균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되는 총 135종의 위해평가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 1종을 비롯, 살균보존제 9종, 비의도적 오염물질 1종 등 11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13종(타르색소 6종 포함)은 내년 말까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http://www.mfds.go.kr)는 최근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정보 공개 방침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수준을 소비자가 즉시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현재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는 일일 사용량과 사용한도 원료의 피부흡수율, 최대 한도를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정보 공개 방침에 따라 △ 2017년 상반기 11종(자외선 차단제 1종·살균보존제 9종·비의도적 오염물질 1종) △ 2017년 하반기 13종(살균보존제 7종·타르색소 6종) △ 2018년 135종 등에 대한 위해평가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용제한 원료 이외에도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특정 기한 등을 규정하지 않고 수시로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정보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들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합리적으로 산출된 자료인 만큼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수준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관련 당국은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식약처 허가·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위해평가 정보 공개 일정
<2018년 화장품 사용한도 원료 중 살균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 135종 공개 예정>
구분 | 물질명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 |
자외선차단제(1종) | 드로메트리졸 | 공개 | ||
살균보존제
(16종) | 트리클로산 | 공개 |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 ||||
파라벤류 |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
비페닐-2-올 | ||||
페닐살리실레이트 | ||||
PHMB | ||||
클림바졸 | ||||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 ||||
디메칠옥사졸리딘 | 공개 | |||
p-클로로-m-크레졸 | ||||
클로로펜 | ||||
브로노폴 | ||||
디아졸리디닐우레아 | ||||
프로피오닉애씨드 | ||||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 ||||
이슈
성분 | 타르색소
(6종) | 적색 2호 | 공개 | |
적색 102호 | ||||
적색 227호 | ||||
적색 228호 | ||||
황색 201호 | ||||
황색 202호 | ||||
비의도적 오염물질(1종) | 자일렌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