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살균보존제 성분 사용기준 변경

  • 등록 2016.11.23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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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근거로 일부 사용유형 제한·금지할 듯

 

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 가운데 △ 비페닐-2-올(o-페닐페놀)과 그 염류 △ 클림바졸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 페닐살리실레이트 등 5개의 사용기준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or.kr) 지난 21일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74호, 2016.7.28.) 일부 개정과 관련해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경될 화장품 안전기준은 현재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와 외국의 현황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비페닐-2-올(o-페닐페놀)과 그 염류의 사용기준이 현행 0.2%에서 0.15%로 변경되고 클림바졸은 전 제품 사용가능에서 두발용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 제품 유형은 전 제품 0.01%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1%로 제한된다. 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의 병행사용을 금지하고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의 경우 사용기준을 현재의 0.3%에서 0.05%로 조정하는 동시에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해)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최대 사용한도 사용시 안전역 미확보 등을 감안해 사용 금지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10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생략) (생략) (생략)
비페닐-2-(o-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2%  
(생략) (생략) (생략)
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0.5%  
(생략) (생략) (생략)
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1%

 

 

 
(생략) (생략) (생략)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3%  
(생략) (생략) (생략)
페닐살리실레이트 1.0%  
(생략) (생략) (생략)

* 살균보존제 성분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생략) (생략) (생략)
비페닐-2-(o-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15%  
(생략) (생략) (생략)
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칠-2-부타논] 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생략) (생략) (생략)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생략) (생략) (생략)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05% 에어로졸 (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 금지
(생략) (생략) (생략)
페닐살리실레이트(삭제) (삭제) (삭제)
(생략) (생략) (생략)

* 살균보존제 성분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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