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중량 95%이상 ‘천연’이어야 ‘천연화장품’

유기농은 ‘유기농 10%이상, 천연 95%이상’으로 규정
식약처,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

2019.07.31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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