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강화’한 부작용 모니터링, 10월 1일 시행

‘의심스러우면 보고’가 원칙…관련 기록, 보고일로부터 3년 의무 보관토록
부작용 중요도 따라 3일·15일·30일 등 보고 기한 차등…분석·평가도 의무화

2022.03.10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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