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등 소용량(10ml(g)·50ml(g) 제품 사용 상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식약처, 일부개정고시 시행…“안전관리 제고 차원” 배경 설명

2024.10.09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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