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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네트워크 강화에 전력투구

협회, 중국위원회 활성화·실질적 교육 등 계획

 

1차로 중국화장품법규집 발간…무료 배포 시행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 대 중국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내 설치된 중국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기관과 협회 등과의 교류회·세미나·초청행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 수출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연간 9회(상반기 6회·하반기 3회)로 확대 실시하고 강사로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장급 인사를 초빙,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관련해 허가 절차와 서류작성 등 심사기준과 허가취득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꾸려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달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두 차례의 교육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법정교육을 매월 진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도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 업체들에게 실전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와 중국 수출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한 FAQ 모음집을 발간, 국내 기업들이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범하기 쉬운 실수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수출 통관 시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장품협회는 이 같은 대 중국 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의 첫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 책자를 발간해 신청업체에 대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중국 수출 시 필요한 화장품 관련 제도와 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화장품 관련 기본법을 비롯해 검사관리·위생행정허가·표시관리·원료·통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책자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며 중소화장품기업수출애로센터(http://www.kcia-suchul.or.kr/) 사이트에도 내용을 게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현재 221개사에 머물러 있는 회원사 확대를 위해 △ 회원사의 등급별 가입과 분류 △ 최초 가입회비의 차등화 △ 회원사와 비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의 차등 설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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