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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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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수립·시행

 

 

화장품을 비롯, 여성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이하 여성 프로젝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관 아래 강력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오늘(27일)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추진할 여성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표시기준 강화 △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이다.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                                   우선 화장품 품질 제고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도입해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화장품 분야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는 것.

 

유통과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800품목이었던 화장품은 올해 1천 품목으로 늘어난다.

 

지난 10일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품목)의 수거‧검사 결과 발표<코스모닝닷컴 4월 10일자 기사 참조>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피임약 등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화장품‧생리대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여성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던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와 관련, 여성 소비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피해 사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도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 실시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화장솜과 인조 속눈썹, 산모용패드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여성·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여성용품 실태조사를 실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품을 파악, 관리함으로써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의 경우 이미 지난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을 적용해 관리에 들어갔으며 제모왁스는 내년 말까지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를 시작한다.

 

정보 제공·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 관련 정보를 확대하고 표시기준도 강화한다.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카드뉴스·영상·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배포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결과 등 생리용품 정보와 가임기 여성이 주의해야 하는 여드름치료제 안전정보 등의 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여성 호르몬제·골다공증 치료제 등의 주의사항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

 

오는 10월부터는 생리대에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올 연말까지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여성 보호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여성단체와 상시 협의(월 1회)를 위한 소통 채널 운영 △ 의약·식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40% 이상으로 제고 △ 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의 정책들도 수립해 추진한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 26종(2018년 말까지 제품 포장 표시 의무화)

△ 쿠마린 △ 아밀신남알 △ 벤질알코올 △ 신나밀알코올 △ 시트랄 △ 유제놀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이소유제놀 △ 아밀신나밀알코올 △ 벤질살리실레이트 △ 신남알 △ 제라니올 △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 아니스에탄올 △ 벤질신나메이트 △ 파네솔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 리날룰 △ 벤질벤조에이트 △ 시트로넬롤 △ 헥실신남알 △ 리모넨 △ 메칠2-옥티노에이트 △ 알파-이소메칠이오논 △ 참나무이끼추출물 △ 나무이끼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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