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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생리대 등 의약외품 표시방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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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5일부터…식약처 표시규정 개정고시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약외품의 전성분과 사용기한 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39호)됐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중 생리대 등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을 각각 ‘사용기한 및’으로 하고 현행 표시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 3항은 삭제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따라 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해당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사용기한이 제조연월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용기한 또는 까지의 문자와 연월일을 조합하여’를 ‘따른 사용기한은’으로 변경했다.

 

‘제조연월일이 함께 표시·기재된 경우 사용기한 : 제조연월일로부터 ○○개월 또는 사용기한 : 제조연월일로부터 ○○년의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를 ‘사용기한 표시항목에 날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한 표시 위치를 기재할 수 있다(예, 사용기한 : 용기 상단 표시일까지)’로 했다.

 

같은 조 제 5항 본문 중 ‘제 3항과 제 4항’을 ‘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9항을 삭제했으며 같은 조에 제 10항을 ‘⑩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신고)된 제품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제품명이 기재된 동일면에는 제품명의 일부 상호나 상표도 표시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로 신설했다.

 

또 제 4조의 2에서 ‘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법 제 65조 제 1항 제 5호에 따른 품목허가증·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원료명(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은 제외한다)은 유효성분·보존제·타르색소·기타 첨가제 항목 순으로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동물유래성분, 기원 동물과 사용 부위를 추가로 기재한다. 다만 기타 첨가제 중 동물유래성분은 가장 먼저 기재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 유효성분: 명칭(예, 유효성분 : 이산화규소·플루오르화나트륨) △ 보존제 : 명칭(예, 보존제 : 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 타르색소 : 명칭(예, 타르색소 : 황색 5호) △ 기타 첨가제 : 명칭(예, 기타 첨가제 : 라우릴황산나트륨·폴리에틸렌글리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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