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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농약PLS,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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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기준 없으면 0.01ppm 일률 적용키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 세부 실행방안·보완책 발표

 

 

화장품 원료·소재로 쓰이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농약 PLS는 작물별로 등록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준이란 △ 안전사용기준-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 잔류허용기준(MRL·Maximum Residue Limits)-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을 의미한다.

 

이들 관계부처는 그 동안의 협의를 거친 끝에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밝혔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과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현재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1천670개의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토양잔류와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한방화장품 원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긴 작물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등과 같이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PLS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에 대해 △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되 △ 작물특성과 직권등록,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PLS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망고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PLS를 시행하고 있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경우 적용 전후 부적합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PLS는 일본(2006년)과 EU, 대만(이상 2008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는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한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 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 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을 신청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 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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