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향제, 식품이나 음료의 식향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 정유(精油, essential oils)는 국내 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매년 무역수지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수입대체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향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피톤치드 성분인 ‘산림식물정유 이용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식품, 아로마테라피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식물정유의 국내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업화 성공 우수사례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박미진 박사는 바이오산업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물정유의 특성과 유용 식물정유’를 소개했고, 단국대학교 백형희 교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천연향료의 국내외 현황을 통해 ‘식품산업에서의 방향식물 정유의 이용과 전망’을 살펴봤다. 또한 최미경 아로마테라피협회장은 아로마테라피 시장에서 바라본 ‘한국산 에센셜오일의 아로
잔류허용기준 없으면 0.01ppm 일률 적용키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 세부 실행방안·보완책 발표 화장품 원료·소재로 쓰이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농약 PLS는 작물별로 등록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준이란 △ 안전사용기준-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 잔류허용기준(MRL·Maximum Residue Limits)-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을 의미한다. 이들 관계부처는 그 동안의 협의를 거친 끝에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밝혔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과
관련 법령정비·정보제공·법률자문 등 시스템 구축 나고야의정서가 발효와 함께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구성과 세미나(8월 31일·화장품협회-바이오협회 공동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산림청(청장 김재현·http://www.forest.go.kr)도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국립수목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과학원 등 산하 기관들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관련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업계의 해외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식물로부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