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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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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면봉 등 공산품, 위생용품 전환 검토

 

위생용품 관리법(안), 11월 국회 제출

 

뉴스-1면 식약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or.kr)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세척제를 비롯,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함께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복지부, 산자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등 안전과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사안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과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 주기 등 현재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돼 왔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내년 하반기 예정사항)해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지와 면봉 등 개인 위생제품이 향후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며 복지부의 경우 법 시행 이전까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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