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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바뀐 제도·바뀔 제도 ‘한 번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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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 규정’에 의해 중국 내 수입화장품에 대한 추적 관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 소비세 인하 조정 또한 이미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변경된 화장품 관련 법령·규정 등과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변화를 총 정리했다.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완화

 

지난 9월 9일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해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완화됐다.

 

기존 ‘화장품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이공계’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이 쉬워지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소용량 제품이나 견본 화장품의 불법판매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 소용량 제품과 견본 화장품에 대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소용량 제품과 견본 화장품의 불법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관련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와 관련해 불필요한 문구가 많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2월 4일부터는 이에 해당하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간소화된 주의사항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에게는 의미 전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업체들에게는 제품 디자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반면 내년 3월 13일부터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부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을 함유한 ‘영·유아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해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포장공간비율 상향조정·횟수 완화

 

지난 달 10일 공포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화장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은 상향 조정되고 포장 횟수는 완화됐다.

 

즉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제품 형태의 경우에는 제품의 고정과 보호를 위해 고정·완충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포장공간비율을 5% 가산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비율 10-15%에서 35-40%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와 파우치·에코백·틴 케이스 등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는 츶정 포장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포장공간비율 상향과 포장횟수 기준의 경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해당 기간 동안 화장품 업계 스스로 과대 포장을 자재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에 한해 항구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9월 21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 화장품 업종을 현재의 ‘제조업’ ‘제조판매업’을 ‘제조업’ ‘책임유통관리업’ ‘전문판매업’ 등으로 세분화 △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기존의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 △ 천연 화장품의 정의 신설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선택 인증제) 도입 △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내용은 화장품 업계의 민원을 반영했지만 업종 세분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안전품질관리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입법예고 기간임을 고려, 화장품 업계의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의견 개진이 활발히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요 의견 수렴의 폭도 보다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 제도변화 내용

 

지난 8월 15일 발표된 중국의 화장품 라벨 표시 요구사항 역시 국내 화장품 업계의 관심사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SPF)에 대한 원칙이 변경됐다. 따라서 △ SPF 값이 2-5(2와 5 포함)인 경우 실제 검측된 값 표시 △ SPF 값이 6-50(6과 50 포함)인 경우 표시 상한선은 실제 검측된 SPF 값으로, 표시 하한선은 실제 검측된 값의 95% 신뢰 가능한 구간의 하한값과 실제 검측된 값의 5의 배수에서 최대 정수를 비교해 작은 값으로 정해 표시 △ SPF 값이 50보다 크며 실제 검측된 값의 95% 신뢰 가능한 구간의 하한값이 50보다 클 경우 SPF는 ‘50+’로 표시 등의 원칙에 의해 표시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될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 판)’ 중 사용가능 방부제와 사용제한 원료 목록에 동시에 수록돼 있는 원료의 경우 방부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원료는 해당 기능을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며 징크피리치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달 1일 부터는 색조류와 세트류, 향수류 등 기존에 30%의 소비세가 부과됐던 화장품 소비세가 15%로 인하됐다. 다만 이는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FOB 수출가격+관세 납부) 기준 ‘1ml당 10위안, 1장당 15위안 이상’의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정하고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중국 내 수입화장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지난 8월 15일자로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 판매기록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수입화장품업자의 모든 기록을 감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규정을 통해 중국 내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포함한 양국 간의 외교마찰로 인해 하반기 화장품 업계의 상승곡선이 한 풀 꺾인 가운데 안전관리를 내세운 중국의 이 같은 규제강화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현실적인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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