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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23년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스타트

내달 29일까지 완료해야…우편·방문·전자우편 불가, 웹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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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29일까지 마무리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장품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9일까지 화장품협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 또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웹)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우편·방문·E-mail을 통한 보고와 접수는 불가하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가(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돼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등록 유형은 책임판매업등록필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함께 “원료목록보고의 경우 사전보고로 시행(2019년 3월 14일자)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가 이루어진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하므로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완료한 이후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해 줄 것”도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이란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과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해당 링크 https://kcia.or.kr/report/main 를 통하거나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목록보고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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