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29일까지 마무리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장품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9일까지 화장품협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 또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웹)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우편·방문·E-mail을 통한 보고와 접수는 불가하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가(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돼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
맞춤형화장품 관련 조항은 2020년부터 적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코스모닝닷컴 2018년 2월 20일자 기사 참조>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이번에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