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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정위, 화장품 ‘뒷광고’ 적발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부당광고 점검‧시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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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뒷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류‧음식서비스 관련 법 위반 사례 25,9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마쳤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설명란이나 댓글에 표시한 사례도 대다수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호한 표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화장품‧의류·섬유·간편복‧음식서비스‧식료품‧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최근 3년 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21) 35.3% → (’22) 12.6% → (’23) 9.4%)라고 밝혔다. SNS 뒷광고 점검과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에 힘입어서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센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지침을 개정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를 변경한다는 목표다. ‘클린 컨텐츠 캠페인’(가칭)을 펼쳐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NS 부당광고 점검과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해 나가겠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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