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뒷광고’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뒷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류‧음식서비스 관련 법 위반 사례 25,9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마쳤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설명란이나 댓글에 표시한 사례도 대다수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호한 표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