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칭 ‘위해평가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www.consumer.or.kr )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위해평가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THB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3월 25일 열린 제 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4월 22일자 보도자료를 배포, 위해평가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한국·미국·일본·EU가 참가하는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화장품 산업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웨비나를 오는 7월 1일(금) 저녁 8시부터 개최한다. 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웨비나 개최와 관련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대응에 대한 전 지구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산업 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 ESG 경영 △ 친환경 용기 사용 △ 재생 에너지 활용 △ 플라스틱 재사용·감량화·재활용·공병 수거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글로벌 웨비나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주요 국가의 화장품 회사가 추진, 또는 앞으로 진행할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첫 번째로 미국 클라이미트 임팩트 파트너스(Climate Impact Partners) 캐롤린 바커스 부회장이 탄소 중립 인증과 함께 미국 화장품 산업의 관련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홍수정 팀장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활동 상황과 주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일본이다. 가오의 슈헤이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이하 제주대 화장품연구센터)가 제주도 화장품 기업 지원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대 화장품연구센터는 최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중 ‘개인 맞춤형 바이오 원료·제품의 신뢰성 검증 지원사업’ 전개를 통해 제주 맞춤형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9곳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재)제주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주)제이앤아이글로벌·제주대학교(화장품과학연구센터)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가운데 개인 맞춤형 바이오원료·제품의 신뢰성 검증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지원)은 ‘스마트컬러푸드산업’ 분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 기초효능분석 △ 천연물분석 △ 피부임상안전성 △ 미생물분석 등 개인 맞춤형 바이오원료·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올해의 경우 △ 제주생물자원(주)-Rhynchosia속 식물추출물(MC·EA)의 세포기반 항염증 효능분석 △ 더로터스(주)-제주 청보리 추출·발효물의 천연물분석 △ 엠제이(주)-삼백초 추출물의 천연물분석 △ (주)아일랜드-제주산 천연물(백년초) 원료의 탈모개선 효능평가 △ (주)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위생용품 등을 포함해 식품‧축산물‧의약품 등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127곳·275개 분야)을 대상으로 2022년도 숙련도 평가를 지난 14일부터 개시, 오는 10월1일까지 실시한다. 기관별로 연 1회 시행하는 이 숙련도 평가는 식약처 지정기관이 식약처가 제공한 평가용 시료를 사용, 그 결과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올해 숙련도 평가는 자외선차단체를 포함해 미생물·잔류농약·영양성분 등 모두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가운데 △ 보존료·잔류농약·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이달 중에, △ 자외선차단제·미생물·벤조피렌 등 12개 항목은 오는 9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 결과는 양호·주의·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중 ‘주의’ 또는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 평가 결과를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다. 지난해 이들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 결과 주의 기관은 단 한 곳이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조치
EU가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후 국내에서 여전히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에 이어 이번에는 착향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일명 릴리알(lilial, lysmeral)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유럽 CPNP 인증 수행 전문기관 와이제이앤파트너스(대표 김영준·이하 YJN)의 제보에 의하면 EU SCSS가 지난 3월 1일자로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에 대해 '금지성분 지정 의견'을 제시 했고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가운데 EU 국가를 상대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는 것. 이 성분은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EU SCCS의 의견을 참고하고 수용, 지난 3월 1일부터 EU CLP법령(유럽 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규정)의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분류에 포함됨으로써 이와 연계한 화장품법령으로 이어지고 금지성분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서류 형식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접수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입 일반화장품 경내책임자는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신규 등록 플랫폼을 통해 관련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최근 발표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공고와 함께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 화장품허가· 등록자료관리규정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해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대해 이 같이 통지했다. 우선 이미 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제품 행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가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서울’을 이끌 인재 양성소로 떠올랐다.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학과장 한지수)는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목) 밝혔다.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화장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화장품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전국 대학 4학년생, 석‧박사생, 일반인 등이다. 7월 중순부터 5개월 동안 서울 신당동 패션허브 배움뜰에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1주일에 6시간씩, 총 120시간 교육한 뒤 2주 동안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 뷰티 브랜드 매니저 △ 맞춤형화장품 창업 △ 뷰티 라이브커머스 셀러 △ 뷰티 브랜드 창업 등 총 4개다. 각 과정별 정원은 25명이며, 책임 교수가 심화 교육을 펼친다. 취‧창업 특강과 컨설팅을 별도 마련했다. 교육 수료생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이미지메이킹 수업과 이력서 작성, 실전 모의면접 등을 진행한다. 맞춤형 진로 상담도 실시한다. 교육 수료생이 화장품 기획자, 온라인 마케터, 유통 전문가 등으로 활약하도록 길을 튼다.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한지수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학과장이 책임 연구원을 맡아 총괄 지휘한
연구원·경연전람·리이치24시코리아 공동 주관 세미나 올해 들어 대 중국 수출액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K-뷰티 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K-뷰티의 대 중국 수출 제 2의 르네상스가 가능할 지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위한 세미나가 막을 올린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주)경연전람(대표 김영수)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 세미나는 내일(14일) 오전 10시부터 원데이 프로그램으로 기획, K-뷰티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민정 선임연구원의 최근 중국 화장품 수출현황과 시장 트렌드를 시작으로 △ 최근 코로나 기간 중 대 중국 수출 변화 △ 중국 현지 유통과 K-뷰티 인식 동향 △ 인기 제품 △ 마케팅 트렌드 등 주요 시장 키워드를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로 동 연구원의 양성민 주임연구원의 중국(상해)의 화장품 소비자 행태 동향 조사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코로나 기간 중국 소비자는 어떠한 소비 행태의 변화를 겪었는지, 어떤 제형을 선호하며 이는 한국 소비자와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6일의 성명서, 7일의 토론회 연기 결정에 대한 유감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9일)는 유전독성 논란에 휩싸였던 THB 사용금지를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제 495차) 본회의 의결에 대해 △ 해당 고시개정의 중요 규제 상정 △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 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평가방법 결정 △ 위원회가 식약처 결정을 무시하고 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 등에 배경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규제개혁위 결정은 해당 기업에 면죄부 준 셈” 주장 소비자행동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THB 성분과 관련한 논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제 495차 본 회의에서 ‘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서 THB 성분을 제외하고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객관성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위기 국면의 K-뷰티, 올바른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 화장품 제도의 ‘현행화’를 통해 위기 국면을 보이고 있는 K-뷰티가 제도·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 2의 도약을 노린다.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오늘(10일) 콘래드서울 스튜디오볼룸에서 첫 워크숍을 갖고 출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화장품 관련 제도·규제의 혁신과 현행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도약! K-코스메틱’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 제도(위원 7명) △ 안전(위원 6명) △ 제조·품질(위원 4명) △ 자격·교육(위원 5명) 분과 등 4개 분과·22명의 위원으로 꾸렸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거쳐 안전성과 품질력을 확보한 화장품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겠다는 기본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협의체는 화장품 분야 정책과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수렴하는 동시
소비자행동, THB토론회 연기 책임 문제 거론 최초 어제(7일)로 예정했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 토론회’(이하 토론회) 주관 단체로 참여했던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이 지난 6일자로 THB 성분에 대한 소비자 안전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이어 토론회 연기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문(7일)을 내면서 토론회 연기 책임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소비자행동은 △ 주관·주최·발제·토론자 확정 → 보도자료 배포 전에 논의 과정이었던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유출 △ 사안 당사자인 모다모다 측에서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의 형평성 매도와 토론회 참석자의 과거 근무 기업이나 단체장 소속기업 언급하며 언론 인터뷰 △ 논란 당사자·기업을 부르거나 사전 논의해야 할 의무 없고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없음 △ 모다모다 측의 항의를 수용, 토론자 추천과 참석 기회를 제공했으나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최·주관 단체와 토론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같은 모다모다 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토론회 연기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명확한 정보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제
시행 3년 째를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특별시험 포함) 시행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전국 11곳에서 오는 9월 3일 치러진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제 6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공고하고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열흘 동안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자격시험을 치른 결과 5천5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전체 평균 합격률은 18.9%다.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첫 회로 8천837명이 응시, 2천928명이 합격해 33.1%를 기록한 바 있다. 최저 합격률은 지난해 3월 정기시험에서 기록한 7.2%(4천353명 응시, 314명 합격)였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올해 맞춤형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380억 원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시장규모는 매년 7%대 가파른 성장이 예측된다”고 밝히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는 제조업 시설·등록 없이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조제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