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베트남 화장품 규제와 신고절차 ‘인간 추출 원료’ 사용 절대 불가 제품정보 파일 완성 후 책임자가 의약관리청 신고 베트남은 차이나리스크가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포스트 차이나’ 유망 국가 중에서도 성장잠재력과 가능성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전히 이 같은 평가는 유효하며 지정학 측면에서도 아세안(6억 명)과 중국(13억 명), 인도(12억 명)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9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베트남 시장 특징과 일반 현황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약 400곳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시장의 90%를 100여 곳의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무려 30%에 이른다. 또 다른 글로벌 조사기관 US 커머셜 서비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기초화장품 시장은 연간 10~1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과 일본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한 화장
④ 아세안(10국) 화장품 관련 법규 ‘아세안지침’ 불구 국가별 적용은 제 각각 EU 규정 의존도 강하고 종교·문화적 특성 이해 필수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10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ASEAN)은 인구 6억4천만 명, 시장규모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900억 원)를 형성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9%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차이나리스크 때문에 시장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던 까닭에 이들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아세안국가들은 지난 2008년 1월 아세안화장품지침(ACD)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아세안 내 경제적 통합을 기반으로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감독’을 원칙으로 시행 중이다. 아세안화장품지침은 아세안화장품협회(ACA)에서 아세안화장품지침과 기술문서,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세안화장품지침의 개요 아세안화장품지침은 아세안 통일 화장품 규제제도 협정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