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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본부 온라인 매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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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 확대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와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직영점 운영 정보는 △ 직영점 목록과 주소 △ 직영점 별 운영기간과 평균 영업기간 △ 직영점별 매출액 △ 직영점 평균 매출액 등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가운데 △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출점 등에 대해 신중히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가맹본부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다. 오프라인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폐점을 선택하는 가맹점주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화장품업종의 가맹점수는 4천373곳(2017년)→3천407곳(2018년)→2천876곳(2019년) 으로 가파르게 줄고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목록과 취급품목만 공개한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권한 4개 지자체 이양

단순 사실관계 확인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4개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권한을 이양한 5개 행위는 △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이다.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 시행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인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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