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올리브영 햇반전쟁’ 화장품까지 번지나
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서다. CJ와 쿠팡의 ‘햇반 전쟁’이 화장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쿠팡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리브영이 수년 동안 중소 뷰티기업들에게 쿠팡과 거래하지 말라고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다. 쿠팡 측은 “수많은 화장품기업이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그동안 납품업자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리브영은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팡은 2019년부터 화장품을 본격 판매했다. 이때부터 올리브영이 쿠팡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화장품기업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한 올리브영 신고서에 △ 거래상 우월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