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선진뷰티사이언스(주) 대표가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보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 열한 번째 일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소개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해양수산부 장관) △ 충남 해양 신산업 발전전략(충남도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고에서 충청남도는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 해양신산업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뷰티사이언스(주)는 충남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1호 입주기업으로 지난해 6월 5일 기공, cGMP 기준의 제조·품질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4월 15일 완공했다. 특히 관리 효율성에 기반한 설계와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6일에는 글로벌 화장품 원료기업 DSM사와 공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자외선차단제 핵심 원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국내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로는 최초로 미국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에 대한 FDA 실사를 특별한 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최근 새로운 규제요건을 담은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의 개정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달 중순 발표한 FDA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FDA 승인 신청 없이 시판하는 비처방 OTC(Over-the-counter) 선크림에 대한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 자외선 차단 활성 성분 안전성 △ 용량과 제형△ 자외선 차단 지수(SPF)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주요 제품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DA 스콧 고틀리브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SPF가 최소 15인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암을 예방하고 태양 광선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품이지만 이에 대한 한 몇 가지 필수 요건은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과 피부를 통한 자외선 차단제의 흡수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새롭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1천여 중소기업 대상…최대 4건·1억까지 수혜 가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www.ktr.or.kr·이하 KTR)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 생산 등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 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 비용·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TR은 올해 모두 10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천여 곳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를 위시해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가지에 이르는 규격인증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신청은 연중 3회에 걸쳐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연계지원이 가능한 기업은 △ 지방청 자율 선정 기업 △ 타사 업 연계 기업(5개 수출유관기관 선정) △ 온라인수출 활성화 대상 기업 △ 첫걸
② 미국의 자발적 화장품 등록 ‘화장품업’ 아닌 ‘제품’ 관리가 원칙 제품·책임자 정보는 ‘자발적’…개시 30일 이내 무료 등록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관리이며 ‘화장품업’에 대한 관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경제공동체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근접한 제도다. 제품·책임자 정보의 자발적 등록 미국의 ‘화장품 자발적 제품 등록’(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이하 VCRP)은 시장에 출시해 판매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책임자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만 적용(미용실 또는 스파와 같이 전문적인 사용만을 위한 제품, 호텔용 샘플과 무료 기념품, 혹은 지인에게 ‘주려고 만든’ 화장품 등은 제외)된다. 화장품, FDA 사전허가대상 아냐 VCRP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허가 프로그램이 아니며 홍보 수단도 아니다. 화장품은 FDA의 사전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제품과 원료가 안전하고 라벨링을 올바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