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 중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살리실릭애씨드, 제품 가운데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복합제와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복합제(이상 로션제·액제·크림제) 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중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로션제·액제·크림제· 침적마스크) △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염모제) 가운데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칼륨 분말제와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역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과 함량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며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가지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한다. 또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새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하는 화장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
식약처, 기준·시험방법 개정 고시…시험법 일원화 골자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시험법을 두 성분이 복합돼 있는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규격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111호)했다. <개정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 동시 함유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안 별표 2, 별표 3)했다.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와 아데노신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의 유효성분 정량법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조작 조건도 변경됐다. 두 번째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안 제9조, 별표 9)했다. 여기에는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