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선정·제품정보파일·CPNP등록, EU수출 보장할 ‘3대 기본 요소’
협회 수출다변화 교육…150여 실무진 참석해 높은 관심 EU지역에 대한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 책임자(RP) 선정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 △ 제품정보등록포털(CPNP) 등록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금지·제한·나노물질 등의 함유 여부, 표시·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주최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교육-EU화장품 규정과 신고’에서 제기된 것으로 특히 국내 규정·신고 과정 등과의 차이점에 대해 150여 명에 이르는 교육 참석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2월 31일자 기사·코스모닝 제 68호(2018년 1월 1일자) 특집기사 참조> 이날 교육에서는 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두현 팀장의 화장품 기업의 EU 진출 당위성과 성공전략을 포함해 현지 화장품 관련 업무 수행기관 ECOMUNDO의 피에르 갹송 회장과 실뱅 드 바커 화장품 부문 대표의 EU 화장품 규정·신고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핵